고용노동부는 직원 부당전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10월26일부터 10여일 동안 진행하는 MBC 특별근로감독 배경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2017년 ‘공정방송 사수’ 총파업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 MBC 3노조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여당은 2017년 최승호 사장 시절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88명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꾸준하게 펼쳤다.
MBC는 특별근로감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근로감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표현으로 MBC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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