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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공정성·사회 혼란 야기 등 판단기준 추상적이어서 규칙 개정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정치심의수단으로 악용된 공정성사회 혼란 야기등 방송심의규정 조항에 대한 규칙 개정에 나선다.



방미심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정치적 목적의 심의에 가장 크게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정성(방송심의)과 사회 혼란 야기(통신 심의) 조항 등 방송통신 심의 규정은 내용과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그간 정부나 정책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상의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 규정 연구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쟁점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규정 전면 개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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