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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벌금형 성추행 피해자에 인사상 불이익

미디어뉴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 제기한 A 기자를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기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자들에게 지급하던 취재비 20개월치 등 400만원을 A 기자가 못 받은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2016년 입사한 A 기자는 소속 부서 미래연구소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부당전보, 취재비 미지급 조치 등을 겪은 끝에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여러 소송 등을 4년 간 진행해 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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