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방송사들에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모든 방송사들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PP 등에 언론 5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들 언론단체들이 마련한 재난보도준칙에는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를 지양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를 전한 방송사들은 심폐소생술을 받는 모습을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SNS에선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현장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방통위는 사고와 관련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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