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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위, 망법 규제대상에 네이버·카카오, 네이트·디시·구글·메타·엑스·틱톡 8개 플랫폼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규제 대상 플랫폼 8개를 지정 통보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상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가 적용되는 플랫폼 사업자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그리고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그리고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틱톡. 모두 8개 사업자로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 대상으로 지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 망법은 1일 활성 이용자 100만 명이 넘는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신 국장은 망법에 자율 운영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는 이런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거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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