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권력자들의 '입막음 소송을 막겠다며 새로 도입한 중간판결은 아직 운용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행령을 보면 정당 당직자는 빠져있고, 재벌·대기업도 법인이나 임원 명의로 소송을 내면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개정 망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개정 망법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언론이 공포를 지나치게 조장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