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분쟁조정부를 확대 개편했다.
방미심위는 분쟁조정부를 기존 위원 5명에서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9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새로 출범하는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불법 및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한 분쟁도 조정한다.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개정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심의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며,‘허위조작정보’는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미심위는 추후 심의규정에 이를 반영해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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