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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분쟁조정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분쟁조정부를 확대 개편했다.


방미심위는 분쟁조정부를 기존 위원 5명에서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9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새로 출범하는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불법 및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한 분쟁도 조정한다.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개정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44조의7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심의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며,‘허위조작정보는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미심위는 추후 심의규정에 이를 반영해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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