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이 기사를 내기 전 주식을 산 뒤, 기사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다 걸려 검찰에 넘겨졌다.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독자를 속이고 돈을 챙긴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 총책 A씨와 기자 B씨를 구속하고 주가조작 세력 사건 피의자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현직 기자가 4명, 전직 기자가 1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건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했고, 이후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025년 6월까지 4년8개월 간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총책 A씨는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면 증권사 HTS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인식하고, 범행 당시 현직 기자 3명과 선행매매 방식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고, 현금 등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를 동시·순차적으로 매수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또 다른 사건에서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특징주 기사의 송출 권한을 이용해 선매수-보도-주가 상승-매도 수법으로 2024년 7월까지 1년10개월간 300여 건의 기사로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는 특징주 기사가 나가고 평균 3분 후 매도를 시작해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무려 3823만 원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이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투자자들을 향해선 기사 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나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언론계를 향해선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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