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영업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패소 한 MBN이 구성원에게 2심, 3심까지 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MBN은 긴급 실국장 회의에서 회사는 2, 3심까지 다 갈 것이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으니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이를 숨겨온 MBN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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