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KBS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호반건설은 KBS기자 등을 상대로 낸 총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정정보도 등 2건의 소송 관련 취하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BS는 지난 3월30일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리포트에서 △호반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낙찰받은 토지 상당수를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분양가 이하로 전매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제공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에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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