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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MBC 기자 '부당전보'에 위자료 지급 취지 화해 권고

미디어뉴스

MBC 기자 6명이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MBC 3노조 위원장) MBC 기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무효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사건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MBC가 보도본부 산하 '뉴스데이터팀'에 발령한 4명에게는 1인당 1000만원, '영상관리팀'에 발령 낸 2명에게는 1인당 7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MBC는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의 기자들은 2017MBC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보도본부 내 비취재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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