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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수신료 인상 국회 결정 학계서 결정주체서 배제돼야

미디어뉴스

 국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KBS 수신료 인상이 여야 정쟁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한계가 국회는 최종 결정주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65조에 수신료 인상은 KBS이사회가 심의·결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은 1999년까지 KBS가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며 국회의 최종 승인받도록 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2000년에 현행 방송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신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수신료 금액을 이사회가 의결하고 방통위를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두는 등 엄격한 논의를 거쳐 공영방송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법에 국회 승인 부분만 없어져도 공영방송 위상이 달라질 수 있고 한 단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KBS가 자산을 매각해서 흑자를 본 것과 관련해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 KBS가 운영이 어려워 자산을 매각해 경영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며 국회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기관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수신료라는 중요한 자산을 맡겨선 안 되고 당연히 결정 주체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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