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KBS 수신료 인상이 여야 정쟁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한계가 국회는 최종 결정주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65조에 수신료 인상은 KBS이사회가 심의·결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은 1999년까지 KBS가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며 국회의 최종 승인받도록 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2000년에 현행 방송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신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수신료 금액을 이사회가 의결하고 방통위를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두는 등 엄격한 논의를 거쳐 공영방송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법에 국회 승인 부분만 없어져도 공영방송 위상이 달라질 수 있고 한 단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KBS가 자산을 매각해서 흑자를 본 것과 관련해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 KBS가 운영이 어려워 자산을 매각해 경영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며 국회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기관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수신료라는 중요한 자산을 맡겨선 안 되고 당연히 결정 주체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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