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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중앙일보·JTBC 노사 합의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미디어뉴스

중앙일보JTBC 노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중앙JTBC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단체협약 개정 에 합의했다.


중앙JTBC에 따르면 이번 단협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단협 개정에 합의한 지난1025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거나 잔여기간이 남은 직원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늘어난 휴직 기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은 법적 기준에 따라 최대 2회 분할,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노사는 현행법에 따라 남녀 모두 최대 3(1일 유급, 2일 무급)을 보장하는 난임치료휴가도 여성 직원에 한해 8(3일 유급, 5일 무급)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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