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JTBC 노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중앙‧JTBC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단체협약 개정 에 합의했다.
중앙‧JTBC에 따르면 이번 단협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단협 개정에 합의한 지난10월 25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거나 잔여기간이 남은 직원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늘어난 휴직 기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은 법적 기준에 따라 최대 2회 분할,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노사는 현행법에 따라 남녀 모두 최대 3일(1일 유급, 2일 무급)을 보장하는 난임치료휴가도 여성 직원에 한해 8일(3일 유급, 5일 무급)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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