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죄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했다.
MBC기자들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 한 것은 헌법 상 언론자유와 취재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두 단체는 대통령실의 MBC에 대한 취재제한 방침 공지 이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즉각적인 취재 제한 해제를 요구해왔고, 순방 길에 오른 후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모든 언론사 기자들을 탑승시켜 줄것을 요구했는데도 취재제한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대통령실 핵심 책임자인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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