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KISO는 심의에 나선 총 27건 중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공개한 첫 사례다.
회원사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당근마켓 등이 포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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