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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신속심의' 요건 강화 소위원회 위원만 신속 심의 제의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절 '표적 심의' 비판을 일으킨 '신속심의' 요건을 강화했다.


방미심위는 자의적 해석과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회의 운영 규칙을 개정해 '신속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존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신속심의 안건을 제의·상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소위원회 위원만 신속심의를 제의할 수 있다.


또 소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신속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안건 상정 여부를 공개 회의 석상에서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방미심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위원 입틀막'으로 불리는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도 삭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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