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TV는 실효성 있는 정관개정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TV가 10월10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면 광고 중단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TV가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을 정도로 광고 중단은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온다면서 10월10일 기한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정관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는 10월8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했다. 경영진은 늦어도 추석 연휴 이전에 연합뉴스, 주요 소수 주주, 노조와 협의를 진행해 모두가 원하는 사추위 구성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TV 대지주인 연합뉴스는 사추위 구성안으로 ‘회사 5명(연합뉴스 4명, 소수 주주 1명), 노조 3명, 시청자위원 1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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