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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KBS이사회, 15명 중 8명 이사로 기능 수행 가능

미디어뉴스


법원이 KBS이사회가 이사 15명 중 8명으로도 이사회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는 박장범 현 KBS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S 사장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기를 계속 이어가려 했던 박 사장은 조만간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법원은 방송법에서 정한 정원(15인)의 절반 이상인 8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구성도 3개 분야의 추천권자(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추천)에 의한 추천으로 이뤄져 이사회 구성이 다원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 8월26일 ‘28대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박장범 사장측은 새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5명이어야 할 이사회가 8인으로만 진행되는 가운데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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