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허위 보도 징벌 배상 판결 나오면 정부 광고 1년 금지하는 법안 나와

미디어뉴스

허위 조작 보도로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언론사는 최대 1년간 정부 광고를 주지 않는 정부 광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기자가 언론보도로 인해 형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주식 선행매매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주지 못하게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최민희·김현·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후속 작업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 제6조의 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이 되는 언론사 등,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언론보도 작성자가 언론보도와 관련해 형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언론보도 작성자가 자본시장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부 광고를 중단하도록 정부 기관장에게 요청할수 있다.


단, 형법·정보통신망법 상 유죄판결 가운데 ‘언론사 등이 보도 작성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정부 광고 중단 요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정부광고 규모는 연간 1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같은 정부 광고 중단 요청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정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단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사로서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직전 크로스 체크를 강화하고 기자들의 주식 매매 내역 등을 점검할 동기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징벌적 손배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상당 기간 정부광고 집행까지 금지하는 것은 언론사를 압박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법안의 애초 취지와 달리 언론사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피하고자 언론보도 피해자와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언론보도 관련 판례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