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TBC, 채널A, SBS미디어넷 등 16개 방송사는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협찬·제작지원 등을 받았다.
방송사들은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협찬사(법인보험대리점) 등 외부로 연결해 시청자 개인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보험 상담원은 방송사나 프로그램명을 앞세워 상담센터를 소개해 시청자들은 방송사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웠다.
이런 방식으로 16개 방송사가 대리점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11만 건이 넘었다.
방송사들은 위반행위로 적게는 4400만원에서 19억 60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방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방송사별로 최대 2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