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 등이 참여해 만든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만들어져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기자협회가 현직 기자와 교수, 변호사 등 17명을 참여시켜 만든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전문과 본문, 아동학대 예방 증진 권고문으로 구성된다.
전문에선 “언론은 보도 과정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 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 의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해 구제를 요청하면 언론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토대로 본문에선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예컨대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됐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훈육’, ‘체벌’ 등의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엔 보도하기 전에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차 피해 예방 또한 중요하다.
권고기준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행위 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하는 CCTV 영상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건명에 피해 아동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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