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의혹을 제기한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방심위소위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은 과거 핼러윈 시 이태원 일방통행 및 동선 통제가 없었음에도, 진행자 김어준씨가 ‘과거 폴리스라인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게 했다’며 허위사실로 관련 지자체장 책임을 부각시켰고, 지난해 이태원 3개 기동대 배치는 코로나 방역 단속 목적이었고, 당일 경찰의 마약단속은 법무부나 검찰 공조가 아니었음에도 김어준씨가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한 경찰 배치 급감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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