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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민주당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에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꺼내 들어

미디어뉴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법안심사에 착수해서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고 언론계 숙원인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도 당론 법안을 만들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재적의원 299석 중 115(38.5%)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힘을 빌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겠다는 얘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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