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KBS, MBC, 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규모로 꾸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 3분이 2이상 찬성(특별다수제)로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순조로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