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공영방송은 정치권이 추천하는 이사회를 대신해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위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동안 KBS, MBC, EBS 이사회는 여야가 7:4, 6:3 등의 비율로 이사를 추천하며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5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운영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21명의 이사회 인원 중 2/3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게 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 개정안이 막힐 가능성이 크고, 만약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돼 과반수인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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