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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내보낸 MBC‧SBS에 법정제재인 주위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이태원참사 당시 현장 영상을 자극적으로 전달한 MBCSBS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영상을 흐릿하게 처리해 보도한 KBS엔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각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는데 최종 제재수위는 이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서 결정된다.


지난 1030KBSMBCSBS<뉴스특보>에서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이태원 거리에 쓰려져 있는 사람들을 심폐소생술 하는 장면과 골목길에 갇혀 있는 장면을 방송해 심의를 받았다.


MBC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 인터뷰로, SBS는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 주재 영상에 지난 태풍 수해 당시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 '피해자의 안정'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을 적용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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