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두 기관은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이 밖에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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