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시정권고 했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유족 동의를 얻지 않은 희생자의 성명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할 것을 권고한 조치다.
언론중재위는 결정문에서 “당사자(혹은 유족)의 동의 없는 (성명)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기본권 침해”라면서 “사안의 성격이나 경위 및 (사망자 수색이나 신원확인이 종료된 후의 공표, 보도 후 일부 유족의 비공개 요청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기본권의 보호가 (보도를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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