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허가 취소'에 몰렸던 OBS경인TV가 이번에는 5년 재허가를 받았다.
OBS는 재허가 심사에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지역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자본잠식률이 96%에 달하고, 재허가 조건인 인천 사옥 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OBS·도로교통공단과 관련해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13개 방송국은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OBS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은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 이행 ,유동성 보유기준 설정과 유동성 위험관리체계 마련, 사옥 이전 계획의 성실한 이행 , 비정규직 인력 현황·근로실태 자료 제출,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위촉 , 대주주 관련 보도·프로그램 현황 제출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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