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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받은 60% SNS·유튜브·커뮤니티 인용 보도

미디어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사생활 보호조항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결정한 보도의 60%가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SNS과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202210월 말까지 사생활 보호 조항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 1,154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1291건 중 40%(517)'사생활 보호조항을 위반했다.

사생활 보호조항 위반 보도의 60.1%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출처로 과반이 선정적인 내용이었다. ‘·불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이혼·파경이 그 뒤를 이었다.

언론중재위는 사생활 침해 사례 상당 부분은 언론이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차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언론의 모방·차용 동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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