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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MBC, 자사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베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미디어뉴스

MBC가 자사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취재·보도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는 기자들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고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는 또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제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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