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취재·보도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는 기자들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고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는 또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제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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