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KBS 전직 간부 4명 징계무효소송 패소 판결

미디어뉴스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정상화 모임)을 만든 KBS 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813일 과거 정상화모임을 주도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 등 전직 간부 4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 전 국장등 간부들이 정상화 모임을 결성하고 9차례에 걸친 성명서 게시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와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전 국장 등은 지난 2016년 재직 당시 정상화모임을 결성한 뒤 KBS기자협회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글을 올리고, 협회 소속 기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2019KBS'강압적 취재 지시와 부당징계 등 편성규약보도위원회 운영세칙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 전 국장에게 해임을, 다른 간부들에게는 정직 1~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듬해 재심을 거쳐 감봉~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