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돼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만 적용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투자는 414억 원 증가,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 원이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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