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내년 하반기부터 격주 4.5일제를 도입한다.
격주 4.5일제는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에 4시간씩 자기계발시간을 갖는 제도다.
MBC 노사는 올해 기본임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임금협상 및 주 4.5일제 도입 협상을 마무리했다.
MBC는 내년 상반기 내에 격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격주 4.5일제 도입은 지상파로서는 처음이어서 타 방송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MBC는 본사 차원의 공통 임금협상이 끝난 만큼 지부별 보충 협상을 통해 각 계열사별로 다양한 임금 항목 관련 추후 조정이 진행될 계획이라며 서울MBC의 경우 일반직 기준, 수당 20만3000원이 정액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임금피크제를 전면 개편했다.
MBC노사는 임금 삭감률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고, 퇴직 준비 및 자기계발을 위한 12주 기간의 그린플랜 연수 및 유급휴가를 부여키로 최종 합의했다.
개정된 임금피크제는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던 직원과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는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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