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어 취재 과정에서 녹음하는 직업 특성상 언론인 처벌이 많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의 통비법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더라도 대화상대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통화 녹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통비법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한해 녹음·청취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통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당장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근거를 수집하는 기자 입장에서 취재원과의 통화 녹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녹음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기사에 쓰여진 쌍따옴표 인용문은 상대방이 말을 바꿀 경우 기사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진실 공방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자는 '처벌 1순위'다. 취재 대상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사가 진실하며 기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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