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KBS 기자와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KBS A기자와 신성식 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KBS 기자 2명은 보도에 관여한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고,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강요미수 사건’의 허위 정보를 KBS 기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KBS A기자는 신 검사장이 전달한 정보에 허위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