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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김만배 돈거래 한국‧중앙·한겨레 간부 해임 또는 사표 수리 돼

미디어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소속 간부가 돈거래를 한 게 드러난 한국일보와 한겨레·중앙일보가 독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간부를 해임 또는 사표를 수리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간부를 해임했고 중앙일보는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는 20205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언론계 선배 김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도 대표이사, 편집국장의 사퇴를 알리면서 김씨로부터 9억원을 빌렸다는 간부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상의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이 해고 사유였다.


중앙일보는 의혹을 받는 간부가 김만배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데 그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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