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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법사위 법안2소위로 회부돼

미디어뉴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향후 60일 이후에나 본회의 상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쟁점 법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직권으로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 법안 소위는 국회법 제863항에 따라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소관 상임위인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인 방송·미디어학회,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을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정치권 추천을 76으로 명문화하는 안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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