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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조선일보, 미혼 사원에 1000만원 무이자 대출

미디어뉴스

조선일보가 미혼 사원들에게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조선일보는 올해 1월부터. 연차와 상관없이 미혼 사원들에게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대출은 재직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접수를 받아 대출금을 지급하며 상환 기간은 3년이다.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매달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를 하고 이후 남은 원금 640만원을 일시에 갚는 방식이다.


기존 사내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빌린 미혼사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사내복지기금 대출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다.


기존 주택자금은 입사 6개월 이상~2년 미만의 경우 각각 최대 1억원 2년 이상~5년 미만은 최대 2억원 5년 이상은 최대 3억원을 연리 1.8%에 빌릴 수 있다.


한편 채널A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해 1월부터 사내대출 제도 등을 운영한다.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원, ‘생활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연리 2.7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복신청 시 통합한도는 1억원 내에서 가능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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