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과 없이 소개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차량에 치이거나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사고 상황을 스포츠 중계처럼 묘사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평가에 반영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는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 '일방통행을 했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한차례 의결보류 끝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