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시정 권고한 기사를 내보낸 언론 매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대다수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익 침해 우려가 큰 1,239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전체의 87.4%인 1,083건으으로 대다수를 차지 반면 인쇄매체인 중앙일간지는 1.7%인 21건, 지역일간지는 3.6%인 44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또 침해유형 별로 보면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1.5%인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6.9%인 209건, 자살 관련 보도가 8.7%인 108건, 왜곡 또는 자극적 기사 제목 4.8%인 59건, 범죄사건 보도 4.5%인 56건, 신고자 등 공개 4.2%인 52건, 차별 금지가 4.0%인 50건 등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심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언론보도가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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