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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사 사주의 편집권 침해 막는 법안 나와

미디어뉴스

최근 몇 년 사이 신문사를 인수한 건설·금융사들의 편집권 침해가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홍익표 의원은 자본 권력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고 언론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윤리적 책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 신문법 개정안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 저널리즘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며 국회는 정파와 이익을 떠나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진일보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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