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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고대영 전 KBS 사장해임 위법 서울고등법원 1심판결 뒤집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고대영 전

미디어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고대영 전 KBS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KBS이사는 지난 2017년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강 전 이사도 법원의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한 것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다.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방통위 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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