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전·현직 직원 19명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분을 돌려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회사가 도입한 임피제가 위법·부당하게 적용돼 임금 및 퇴직금 등이 깎인 만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들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법 위반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8월 부산일보에 이어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경제 전·현직 기자, 논설위원 등 19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후 업무가 줄지 않았고 보직에 따라 오히려 늘어났으나 이에 따른 보상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7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부산일보 전·현직 직원 28명도 지난해 8월 회사를 상대로 임피제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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