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언론단체들이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2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여야가 정치적 이득을 따지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국회‧학계‧현업단체‧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법안심사 2소위로 이 법을 회부했고, 야당에서는 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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