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황하영 동부산업(주) 회장을 취재한 UPI뉴스 기자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황 회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UPI 기자 2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UPI 기자들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 대통령에 대한 검증 취재를 위해 강원도 동해시 황 회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UPI 기자들이 사무실에 두 차례 들어간 것(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두 번째 방문 때 대표이사실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실 침입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 경위 및 그 결과,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UPI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UPI 기자는 사적 방문이 아닌 취재 목적으로 방문을 했고, 실제 기사도 작성했다며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언론을 재갈 물리기 위한 고소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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