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사건이 늘고 있다.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3175건 가운데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이 352건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관련 피해구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도 구독자 수가 수십만 되는 유튜브는 기성 언론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유튜브나 SNS상 1인 미디어처럼 사실상 미디어 기능을 하는 곳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섭해 중재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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