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정당민원 현황을 공개한 정연주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미디어특위)는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민원 건수를 밝힌 데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심의는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의 구조적 문제와 최근 폭증하는 정당 민원” 때문이라며 우리가 하는 일들 99%는 비정치적인데, 마치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시사보도 프로그램만 심의하는 것처럼 비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작년 한 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1369건의 민원은 끊임없는 편향방송과 가짜뉴스 생산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를 향해 ‘정치 심의 운운하며 위법성 발언까지 한 정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심의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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