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당별 민원 건수 공개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통계자료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고소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정연주 위원장이 정당별 민원 건수를 공개한 행위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이라며 지난 2일 정 위원장을 고소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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