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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국힘 '비밀유지 위반' 고소에 통계자료는 비공개 정보 아니라고 반박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당별 민원 건수 공개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통계자료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고소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정연주 위원장이 정당별 민원 건수를 공개한 행위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이라며 지난 2일 정 위원장을 고소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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