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SBS 최대주주인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의 의결권이 10%로 제한된다고 통지했음에도 SBS가 이달 말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를 선임하는 등 의결권을 행사한다.
SBS는 오는 3월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방문신 SBS문화재단 사무처장과 박기홍 SBS 시사교양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곽상현 변호사는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했다.
SBS 최대 주주인 TY홀딩스가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존과 같이 사내·외 이사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SBS 주총은 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총이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는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방송법상 TY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 공시일을 기준으로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TY홀딩스에 SBS 의결권 제한 사실을 통보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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